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픽사베이 / Pexels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