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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판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 파산에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
  • 장은숙
  • 등록 2024-10-1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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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Pexels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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