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픽사베이 / Pexels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