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