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 모 씨는 2019년 1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 모 씨의 청탁을 받아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를 전 씨에게 소개한 전직 산업부 과장 김 모 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았다.
두 산업부 간부에게 청탁을 한 이 씨는 사업자금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퇴직 후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출범 2년을 맞은 합동수사단은 이 밖에도 탈세와 재정비리 범죄를 주로 수사해 136명을 입건했는데, 수사로 드러난 국가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