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심자를 쫓는 영상을 만들다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다.
골목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난폭운전.
시청 연령 제한도 없이 흡연과 욕설 등도 그대로 방송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방송이었다면, 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자율 규제가 기본 원칙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
불법 유해 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접속 경로를 차단하거나, 플랫폼 측에 통보하는 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사실상 전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측에 삭제 등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천 5백여 건.
이 가운데 90% 정도에 대한 조치를 마쳤는데, 쏟아지는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있다.
독일 등에선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사업자들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