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나무위키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며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