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