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적용이 쉽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간첩법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야당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며 한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가 비록 공방을 벌이곤 있지만 간첩 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