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9,008건, 37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하였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하였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하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