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둘째 자녀가 태어난 최 모 씨 가정이다.
두 살배기 큰 아이까지 있어 아내 혼자 돌보기 힘들지만,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자는 대기업이 12.4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7명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 5명 중 4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여전히 '높은 벽'이다.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기 어렵단 조사 결과도 있다.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의무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 감독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