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질 좋은 수돗물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오는 7월 부과하는 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내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10%씩 순차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안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75.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90%보다 14.12% p 적은 수치로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124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도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도 부득이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수도 요금은 7월 고지분부터 사용량에 따른 누진을 제외하고 톤당 ▲가정용 410원 → 450원 ▲일반용 660원 → 730원 ▲대중탕용 630원 → 690원 ▲전용공업용 390원 → 470원으로 각각 10% 인상된다.
4인 가족(가정용)이 월평균 24t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4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인상 후에도 경기도 평균 가격인 687.2원(환경부발표 통계자료(2023년))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