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③ 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