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③ 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