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5일 육류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육판매업자 교육을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식육판매업자 교육에는 371개 업소의 육류판매업자가 참석하여 △생우수입과 WTO 패널 결과에서 수입 생우 소고기판매 및 수입육 전문 판매업 폐지가 통과함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육이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 방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축산유통정책방향과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기록 의무제시방안 설명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 및 수입육, 수입생우고기등을 판매함에 따른 표시 및 원산지 표기방법 ▲기타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전달했다.
한편 식육판매업자는 거래되는 식육의 거래내역(식육의 종류, 원산지별 매입처, 매입량)을 1년이상 보관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부평구청장(박수묵)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됨으로 수입육류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쇠고기가 한우소고기로 둔갑하는 등 유통시장을 흐리고 있다 강조하고, 바른 유통이 되도록 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당부했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