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성실히 재판 임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제보자 X' 라는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추가로 유죄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뒤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이 멈췄다.
최 전 의원 측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2차 고발장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손 검사장과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전과 오후에 나란히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