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성실히 재판 임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제보자 X' 라는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추가로 유죄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뒤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이 멈췄다.
최 전 의원 측은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2차 고발장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손 검사장과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전과 오후에 나란히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