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