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특히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4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