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은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 주거안정을 계획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구 전체가 광진구로 이사 온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2년에 1번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운반비,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광진구 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이사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저소득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하였으니 대상자들은 시기에 맞게 신청하여 지원 받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 저소득 가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