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선거법 위반 고발장군산발전시민연대 박욱규 대표가 군산시 월명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인 신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군산발전시민연대를 대표하여 이른바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신영대 후보를 고발하였다.
군산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군산시 중앙로에 소재한 삼성생명 익산 군산 경장지점 사무실을 방문한 신영대 후보는 지점장의 안내로 20여 명의 삼성 FC 회원들을 모으고 마이크를 잡아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및 군산에서 서울까지 90분대 도착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약 10여 분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두 사무실에 방문하여 같은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신영대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주장한다. 신영대 후보는 군산 경제 부활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선거법 위반 고발장군산발전시민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후보자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법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영대 후보는 이에 대한 고발 취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반론하지 않았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