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다.
앞으로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지정된 5가지 견종을 사육하려면 맹견을 취득한 날이나 개가 태어난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