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흐리다가 중부 지방 차차 맑음…남부·제주 비, 강원 산지 눈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 지방은 차차 맑겠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경남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4도, 부산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당분간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
▲ 사진=나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공포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비판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나타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송됐다.
선고를 마친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