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계획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2023. 12. 12.) 후 장려금 수령을 위해 결혼식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해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지원대상)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
▸(지 원 액)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원(둘다 초혼 시 500만원)
- 1차 100만원(신청시), 2차 150만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 요 액) 220억원
▸(시행시기) 2024. 1. 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