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가 약값에 대한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입덧은 임신부 대다수가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 주는 입덧약은 아직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 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등재 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급여인 입덧약은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이 들지만,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입덧 약값만 매달 2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