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인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고 반려해야 하는데, 임의로 사건을 조작했다.
A 경위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A 경위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부서 직원들이 이 사실을 자체 적발했고, 관련 고소인 등에게 일일이 연락해 A 경위가 조작한 사건 10여 건을 재수사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사건 등 7건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뻔했다.
제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강등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 씨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제주에선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1개월 동안 14건의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경찰관은 사람이 다친 사건을 단순한 물적 피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퇴직 처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해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문자로 접속 알림이 뜨고 있어 타인의 ID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