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 결과는 보험 가입 전에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를 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정기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은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세칙을 명확히 개정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세가 유지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