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