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해법은 학생 책임 강화였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개정안과 별도로 교육 3주체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돌연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주일 동안 2천3백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
상위법령이 없고, 혐오 표현을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 등 차이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제정안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6곳, 13년 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