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다.
지난 2월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취소됐다.
그러자 학교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를 300건 넘게 청구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맘 카페에도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총은 민원이 악의적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