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4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측은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진행 전 이전 공판의 주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조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자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판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대한 자통 측 문제 제기는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계속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넉 달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비공개 신문 및 차폐막 설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을 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한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