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감 못 느껴도 스토킹 처벌 가능”
  • 박영숙
  • 등록 2023-10-20 09:43:21
  • 수정 2023-10-20 17:28:48

기사수정




▲ https://www.scourt.go.kr/대한민국 법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시도해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모습, 관계자의 언동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편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여섯 차례에 걸쳐 전처 B 씨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가 2021년 3월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상의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켜야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의 모든 행위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혐의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유형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초기 스토킹 행위를 막아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 점, 스토킹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A 씨의 모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는 2심 판단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 이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