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오늘(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정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0일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7년인 공소시효를 10여 일 앞두고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