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윤 순경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했다.
윤 씨 측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상태며, 나머지 1명과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갖겠다”며 호소했다.
윤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최소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행각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의 문제 제기 이후 윤 씨가 지난달 4일 스스로 구리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 씨는 자수한 뒤에도 피해 여중생에게 연락한 뒤 직접 만나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 받으며 회유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윤 씨에게 아동 성착취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