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연합뉴스경북 영천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어제(4일) 오후 6시쯤 경북 영천의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공장에서 믹서기 청소를 하던 57살 노동자 A 씨가 믹서기와 덮개 사이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