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면서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재판부가 판단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간이침대를 타고 와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