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 사업추진계약의 진행 상황
(인천 연수구 송도동 589-6. 589-7(가지번))
2019..4.18 :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입주 건에 대한 계약
(갑) 인천항만공사 사장 OOO
(을) OOO프로바이더 컨소시엄 대표이사 OOO. OOO (2인)
(참여사)OOO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참여사)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
2020. 5. 8 :상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임대인 : 인천항만공사 사장 OOO
임차인 : 주식회사 OO로지스코리아 대표이사 OOO
2021. 6.30 :주식 양.수도 합의서 작성
양도인 : OOO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양수인 :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
2021. 7. . 1 : 주식 양.수도 합의서 작성
양도인 : OOO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양수인 :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
2022. 5.12 : 계약권 위임 등에 관한 계약
(갑) OO로지스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을1) OO2지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을2) 주식회사 OOOO파트너스 대표이사 OOO
거래에 따른 계약금 5억원이 (주)OOO스코퍼레이션 계좌(00은행 850101-00-OOOOOO)로 입금
2022 9.30 : 권리의무합의서 수정안 인천항만공사로 제출
(자금 조달시 신탁사에 담보권 제공의 건)
2022.10 .6 : 상기 내용의 건 2차 제출
2022.11.16 : 주식회사 데쌍로지스코리아의 주식. 경영권 및 개발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양도인 :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
양수인 : 주식회사 OO홀딩스 대표이사 OOO
양수인 : O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2022.11.16 : 주식회사 데쌍로지스코리아의 주식. 경영권 및 개발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양도인 :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OO
양수인 : 주식회사 OO홀딩스 대표이사 OOO
(동일자로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2건으로 작성이 됐으며, 계약서가 어느것이 진품 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것임)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업추진 계약서 제9조) 조항은 임대. 매매가. 불가 한것으로써
이런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는 어느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리관청 에서는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마치 최종 계약을한 이들은 마치 자신의 사업장으로 착각을 하고 시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주목되는 바이다. 시공계약의 건은 별도로 취재및보도 예정
본 사업을 완료 하려면 총 투입금액의 20%(약200억원)의 자금을 준공 전까지 조성 하여야 하나 자본금
납입에 대한 조달계획은 수립 됐는지 추후 확인 하겠으며 주식이동 관계 등 확인 해야 할 내용이 다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공공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한 사업장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였다면
공공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이런 이권사업에
대해 시장을 교란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 스럽고 앞으로도 본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국세청. 항만공사 등 해당 관계 관공서 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추적 확인 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