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리시,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보도 … 사실과 다르다
  • 이예솜
  • 등록 2023-07-26 11:18:21

기사수정
  • 허가 13년 만에 준공 … 사용승인 2개월만 용도변경 신청
  • 개발제한구역법과 민원처리법에 의거 … ‘불가’ 종결처리


▲ 구리시,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보도 … 사실과 다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인터넷매체 A언론사의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26일 밝혔다.


A언론사는 시민단체 B위원장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7월 14일 보도했으나 시는 개발제한구역(GB)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권익위에서 시가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위원장은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의 건물(7동)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으로 2009년 6월 22일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1월 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으나, 2개월 뒤 박물관 측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을 허가한 것은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여해 2009년 조건부 건축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 박물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 시킨 경우 ▲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박물관이 ▲ 2009년 건축허가 이후 약 13년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됐으므로, ▲ 이는 지연된 건축공사는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 또한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작품 수량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시는 판단했고, 권익위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하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언론사가 “권익위에서 용도변경에 있어 구리시에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23년 3월경 박물관 관련자인 C씨가 권익위에 용도변경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행정청(구리시)이 용도변경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언론사는 “구리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라고 했으나 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에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반복 민원 처리에 있어서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A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B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통해서 시민문화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어 박물관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고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해 달라는 것은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에 불허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