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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 여부 논의
  • 조기환
  • 등록 2023-07-20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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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오늘(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과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당시 당협워크숍 개최'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근무 중이었는데도 단체장인 홍 시장이 골프장을 찾은 게 당헌·당규 등을 위반했는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 6조는 '당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당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경위를 막론하고 유흥ㆍ골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수해지역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문종 전 의원을 제명한 바 있어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도학동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점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날 윤리위도 이와 별도로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홍 시장은 어제(19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나흘 만에 공식 사과하면서도 "15일 오전 대구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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