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부 샤워장의 탈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샤워장에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적절히 보장할 것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의 한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샤워장에 탈의실이 없어 거실에서부터 옷을 벗고 이동하고, 목욕 후에도 벗은 채로 복도에 나와 몸을 닦아야 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노출될 뿐 아니라 복도에 설치된 CCTV에도 그대로 녹화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30년이 넘은 건물로 건축 당시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았으나 모든 수용동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 안에서 충분히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수용자가 목욕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편의상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 안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샤워장 안에서 옷에 물이 튀거나 옷이 떨어져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시설이 없고 수용인들이 물의 양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착의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6~8분의 목욕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용자가 어쩔 수 없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옷을 벗고 이동하도록 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본질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