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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9년 끈 섬 영유권 분쟁서 니카라과에 승소
  • 김만석
  • 등록 2023-07-14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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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카리브해 3개 섬에 대한 영유권과 직결된 국제적 분쟁에서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에 승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니카라과 해안에서 200해리(370.4㎞) 떨어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이 대륙붕 경계와 관련한 소송에서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결정문은 이날 ICJ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콜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니카라과의 대륙붕 기준 영해 확장 요구에 근거가 있느냐'였다.


대륙붕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 지형을 일컫는데, 이곳에는 무생물 자원과 천연자원 등이 있고 대륙붕 탐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는 연안국에 있다.


권리를 인정하는 대륙붕 기준 거리는 기본적으로 200해리로 이는 배타적경제수역 EEZ를 계산할 때의 거리와도 일치한다.


카리브해 해저 지형상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대륙붕은 각 국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연장돼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20세기 초부터 카리브해 지역 영해 및 군소 도서 영유권을 놓고 논쟁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특히 니카라과에서 눈독을 들인 건 산안드레스섬, 프로비덴시아섬, 샌타카탈리나섬이다.


앞서 1928년 3월 영토 획정 조약을 맺은 양국은 당시 산안드레스섬과 그 군도 산호초, 프로비덴시아섬, 샌타카탈리나섬에 대해서는 콜롬비아령으로 정했다.


이 섬들은 해안선 기준으로 니카라과에 더 가깝다.


니카라과는 관습법 등을 근거로 양국 대륙붕 중첩 지역 해양 경계와 관련한 판단을 ICJ에 지속해 요구하며, 간접적으로 3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9년 전인 2013년에 제기됐는데 ICJ는 이에 대해 재판관 14대 3으로, 니카라과의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ICJ는 "이 지역 해상권은 이미 설정돼 있다"며 "기술적 고려와 상관없이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도서 지역에 해당하는) 대륙붕을 영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헤이그(ICJ 소재지)에서 거둔 콜롬비아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정부는 성명을 내 "니카라과 연안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며 ICJ의 "확고한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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