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이 특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이 특보가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피해 학생들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에 관한 진술서가 사본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 특보의 주장이 기자에 대한 신뢰와 사명감을 해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2019년 12월 MBC는 이 특보 아들이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으며, 하나고는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