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된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되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내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든다.
법제처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생겨났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두고 민원이 많았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나이 때문에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효율성을 높일거라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지금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