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애플이 캘리포니아공대와 벌인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공대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현지시각 26일 기각했다.
애플-브로드컴과 캘리포니아공대 간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캘리포니아공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데이터전송과 관련한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공대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 3,780만 달러와 2억 7,0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소송 전문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허 침해 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애플과 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며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리포니아공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캘리포니아공대는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재판 결과가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