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청구해 16일 발부됐고, 영장발부 7일만에 집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홍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시켰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계속해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