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 인천 4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