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 인천 4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