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실시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약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활동 참여자들은 관내 상습 신고구역 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11건의 계도 및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캠페인 실시 등 총 259건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의 참석자 32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위반기준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번 홍보활동이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