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재정집행·‘26년 국비확보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1월 14일(수)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과 2026년 중앙지원사업 국비 확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본청 47개 부서와 26개 읍면동을 예산 규모별로 본청 4개 그룹·읍면동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후 최종 21개 부서를 선정...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프랑스에서 시청과 동사무소 등 전국 자치단체 사무실에 대통령의 사진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의 집권정당 ‘르네상스’에 소속된 하원의원 2명은 주민 숫자가 1천500명이 넘는 전국의 자치단체 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걸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현행 법률은 이러한 장소에 프랑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함께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기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프랑스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야당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잇따라 비판했다. LFI의 하원의원 앙투안 로망은 여당을 가리켜 ‘지도자를 숭배하는 종교집단’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의 라켈 가리도 의원은 여당이 정책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데니스 마세글리아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자치단체 사무소는 프랑스인들의 집과 같다”며 “대통령 사진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민주주의적 선거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게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프랑스 행정기관 대다수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법적 의무가 아닌 전통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마크롱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발해 전국 행정기관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 액자 100여개를 떼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