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26개소이며,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현황(영업 변경‧폐업‧휴업 유무), 동물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동물판매업의 허가제로 전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강화, 거래내역서 제출의무 강화 등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무허가,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