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추가분담금, 가입비 반환조건 등 계약서 꼼꼼히 따져 신중한 결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입 시 현수막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를 순천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개인 스스로 조합 구성 및 조합 가입을 통해 토지매입,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등 계획도면 및 동・호수 지정, 분양가격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확정된다.
특히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따른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 ・ 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