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입건된 테라폼랩스 임직원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보전액이 현재까지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700억 원대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 하는 등 재산 1,541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정식 발행되기 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면서 1,400억 원대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부당이득 규모가 그보다 100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또 테라폼랩스 관계사 김 모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 791억 원도 검찰에 가압류 됐고, 테라폼랩스 전 임원인 A 씨 명의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 등 재산 409억 원도 가압류 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테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초기 투자자와 직원의 부동산과 차량, 주식 자산 등도 동결했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