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노조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자료의 제출)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고용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고용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천 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고용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양대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달 중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직접 노조 사무실에 가서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