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 관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이다.
구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가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안내 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