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을 위해 들어가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부당함을 밝혀줄 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먼저 검찰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할 예정이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는 앞으로 2주마다 법원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